경남도립거창대학교 간호학과 에 대한정보

경남도립거창대학교 간호학과

경남도립거창대학 초빙교원 임용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자 * 사회복지학 현장실습 전담 초빙교원 자격 충족 요건 – 학사, 석사,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자, –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자. ※ 초빙교수 공통 지원자격 가.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 및「교육공무원법」제10조의 4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.「고등교육법」 제16조 및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2조의 조교수 자격을 갖춘 자 다. 2023학년도 경남도립거창대학 초빙교원(비전임)를 공개모집하오니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학년도 경남도립거창대학 초빙교원(비전임)를 공개모집하오니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경남도립거창대학 초빙교원 임용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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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도립거창대학 초빙교원 임용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자 * 사회복지학 현장실습 전담 초빙교원 자격 충족 요건 – 학사, 석사,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자, –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자. ※ 초빙교수 공통 지원자격 가.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 및「교육공무원법」제10조의 4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.「고등교육법」 제16조 및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2조의 조교수 자격을 갖춘 자 다. 2023학년도 경남도립거창대학 초빙교원(비전임)를 공개모집하오니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경남도립거창대학 초빙교원 임용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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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경남도립거창대학 초빙교원(비전임)를 공개모집하오니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* 사회복지학 현장실습 전담 초빙교원 자격 충족 요건 – 학사, 석사,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자, –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자. ※ 초빙교수 공통 지원자격 가.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 및「교육공무원법」제10조의 4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.「고등교육법」 제16조 및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2조의 조교수 자격을 갖춘 자 다. 경남도립거창대학 초빙교원 임용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자 2023학년도 경남도립거창대학 초빙교원(비전임)를 공개모집하오니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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